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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가축약품 관리조치 [조회수 : 1512 회]
수입가축약품 관리조치
제1장 총칙

제1조 본 관리조치의 제정은동물용의약품 관리조례규정에 의거해, 수입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관리와 검사를 강화하고 품질을 보장하는 것을 그 목적을 둔다.

제2조 농업부에서 전국범위의 수입동물용의약품 관리업무를 주관하며,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농목행정관리부처에서 관할지역의 수입약품에 대한 감독업무를 주관한다.

제3조 수입동물용의약품의 판매와 분장은 수입항에 있는 검역소의 합격검사를 거쳐야한다.

제4조 국내에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외국기업이나 수입약품에 대한 수입분장판매에 종사하는 국내기업은 본 조치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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