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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 영상제품 도매 소매 임대와 방영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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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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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 음반제품의 관리를 강화하고 음반사업의 건강한 발전, 번영을 추진하며 인민대중의 문화생활을 풍부히 하며 사회주의 물질문명과 정신문명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본 조례는 내용이 들어있는 녹음테이프, Video Tape, 레코드, CD와 VCD 등 음반제품의 출판, 복제, 수입, 도매, 소매, 임대와 경영성질을 띤 녹화상영(이하 "상영"이라 약칭)에 대한 관리에 적용한다.
제3조 음반제품의 경영활동은 반드시 헌법과 관련 법률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국민과 사회주의 서비스 실현을 목적으로 하며, 경제발전과 사회진보에 유익한 사상, 도덕, 과학기술과 문화지식을 전파해야 한다. 아래 내용이 있는 음반제품의 경영을 금지한다. (1) 국가의 통일주권과 영토에 저해되는 내용 (2) 민족분열을 선동하고, 민족단결을 파괴하는 내용 (3)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 (4) 음란, 미신 또는 폭력을 선전하는 내용 (5) 타인을 비방, 모욕하는 내용 (6) 국가가 규정한 출판, 전파를 금지한 기타 내용
제4조 국가는 음반제품에 대해 부문, 등급을 분리하여 관리를 실시한다. 국무원 신문출판행정부문은 전국 음반제품의 출판, 복제와 수입사업을 주관한다. 국무원 문화행정부문과 (라디오영화TV)행정부문은 음반제품내용심사기구(이하 음반제품내용심사기구라 약칭)를 공동으로 구성하여, 전국의 음반제품에 대한 심사를 주관한다. 국무원 문화행정부문은 전국 음반제품의 도매소매임대상영업무를 주관한다. 국무원 기타 관련 행정부문은 국무원이 규정한 직책에 따라 나누며, 앞에 열거한 부문을 협조하여 해당 음반제품의 관리업무를 지원한다. 급이상 지방 각 급 인민정부의 해당 부문 음반제품 행정관리에서의 업무 분업은 급 인민정부가 결정한다. 음반제품경영업체의 상급행정주관부문과 주관부서는 반드시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산하 음반제품 경영업체의 경영활동을 감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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