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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 수수료 관련 문제 규범화에 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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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427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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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성, 자치구, 직할시와 計劃單列市, 副省給都市 都市計劃위원회, 물가국, 건설청(부동산관리국):
국무원 비준을 거친 국가발전계획위원회와 재정부의 《주택건설비용 전면 정리 및 일부 항목의 비용 취소에 관한 통지》의 요구에 근거하여 주택거래 수수료 관련 문제를 규범화 하고자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주택거래 수수료는 경영봉사성 비용으로서 공개, 공평 및 품질과 가격의 상호 부합 원칙이 견지되어야 하며 비준을 받아 설립된 부동산거래센터가 거래서비스를 제공한 것에 대하여 거래수속시에 받는다.
2. 주택거래 수수료에는 주택양도 수수료와 주택임대 수수료가 포함되며 주택거래 수속과정에서는 주택양도 수수료와 주택임대 수수료 이외에는 그 어떤 명목의 다른 비용도 받아서는 안 된다.
3. 주택거래 수수료는 아래 표준에 따라 계산하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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