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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입찰법 [조회수 : 1560 회]
제 1 장 총 칙

제1조: 입찰활동을 규범화하여 국가 이익, 사회공공 이익 및 입찰활동 당사자들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를 보호하고 경제효익 및 공사프로젝트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동 법을 제정한다.

제2조: 동 법은 중화인민공화국내에서 시행되는 모든 입찰활동에 적용된다.

제3조: 중화인민공화국내에서 시행되는 아래와 같은 공사 프로젝트는 실지 조사부터, 설계, 시공, 監理 및 중요 설비, 소재 구입까지 반드시 입찰공고를 행해야 한다.
(1) 대형 기초시설, 공익 사업 등 사회의 공공이익과 대중안전에 관계되는 사업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분이 국유자금투자 또는 국가융자자금을 이용하는 사업
(3)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의 차관, 원조 자금을 이용하는 사업
그 구체적인 범위와 규모기준은 국무원 발전계획 주관부문에서 국무원 주관 부문과 협상하여 제정한 후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기타 기존 법률에 이미 규정되어 있거나 또는 반드시 입찰공고를 행해야 한다는 국무원의 규정이 별도로 있는 프로젝트(이하 입찰필수 프로젝트로 함)는 계속 그 규정을 따른다

제4조: 어떤 단체, 개인이든 입찰필수 프로젝트를 몇 개의 소형 프로젝트로 분할하거나 회피해서는 안된다.

제5조: 입찰활동은 마땅히 공개적이고 공평해야 하며 성실, 신용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제6조: 입찰필수 프로젝트는 지방 또는 부문(部門)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당해 지방, 당해 부문 외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응찰을 제한, 배척해서는 않되며 비법적으로 입찰활동을 간섭해서는 안된다.

제7조: 입찰활동 및 당사자는 마땅히 법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유관 행정감독부문은 법에 따라 입찰활동을 감독하고 불법행위를 조사, 처벌한다.
입찰활동에 대한 행정감독 및 유관 부문의 직권 범위는 국무원에서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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