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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기계전자제품 수입관리 시행세칙 [조회수 : 1771 회]
제1조 특정기계전자제품의 수입관리를 규범화하기 위해「화물수출입 관리조례」와 「기계전자제품 수입관리방법」에 근거해 이 세칙을 제정한다.

제2조 이 세칙은 특정기계전자제품을 중국 국내로 수입하는 수입기업과 기타 조직체에 적용된다(이하 기업)

제3조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이하 외경무부)는 세관총서(海關總署)와 공동으로 특정기계전자제품 리스트를 제정, 조정 및 공포하고 이를 시행한다.

제4조 특정기계전자제품의 수입신청 자격 및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수입기업은 최근 3년간 외화도피, 수출증치세 환급액 사취, 밀수 등 법률, 법규 위반행위의 전력이 없어야 한다.
2. 신청기업은 수입할 특정제품에 대한 경영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3. 신청기업은 수입할 특정제품에 상응한 생산, 판매, 보수, 서비스와 부품 공급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4. 신청기업은 탄탄한 재무구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5. 자가용도로 수입하고자 하는 신청기업은 제2, 3, 4 항에서 규정한 자격조건을 구비할 필요는 없으나 이에 대한 타당한 신청이유를 명기하고 적절한 범위 내에서 수량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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