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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정책조사공청회잠정시행규칙 [조회수 : 1450 회]
《보장정책 조사공청회 잠정시행 규칙》은 이미 지난 2002년 2월 10일 부서 업무회의의 심의를 통과하여 오늘 발표하고 2002년 3월 13일부로 시행한다.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부장 스광셩(石廣生)
2002년 2월 10일

제1조 보장정책 조사의 공평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이해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보장정책 조례》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본 규칙을 제정한다.

제2조 본 규칙은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의 보조정책 조사 과정에서 수입제품의 수량증가 및 그 손해 양자간의 인과관계를 확정하기 위하여 개최되는 공청회에 적용된다.

제3조 대외무역경제합작부 산하의 수출입 공정무역국(이하 수출입 공정무역국으로 약칭)이 본 규칙에서 말하는 공청회를 구체적으로 조직한다.

제4조 공청회는 공개적으로 개최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가기밀이나 산업 기밀 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경우 수출입 공정무역국의 결정 후에 기타 다른 방식으로 개최될 수도 있다.

제5조 수출입 공정무역국은 이해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공청회를 개최한다. 수출입 공정무역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체적으로 공청회를 열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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