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 중국제조를 벗어나 중국창조를 향한 발돋움 등록일: 2004-02-22  조회수: 3419 
청도시 43개 기업 지식소유권 상황의 조사보고서 -

다수 기업이 ‘중국창조’를 중시

조사 실시 대상 43개 기업 중, 76.7%의 기업이 주요 지도자의 인솔하에 ‘지식소유권관리’ 전문기구를 설립하였으며, 기업기술중심, R&D 센터 등을 겸하여 관리하는 기구를 설립하였다.
60.5%의 기업이 지식소유권 관리제도를 실시하여 <기업상표관리방법> 등 74.4%의 기업이 기업연구개발인원, 영업관리인원에 대하여 기업 자체적으로 교육시설을 갖추는가 하면, 관련인원을 파견하여 국가 및, 성, 시 관련부문 연수에 참석, 혹은 대학교수 초빙으로 강의 실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전문 교육을 모색하고 있다.
67.4%의 기업이 성, 시 지식소유권 주관 부문, 즉 專利局(특허국), 과학기술국과 긴밀한 협조하에 정보공유 교류를 진행하며 지식소유권 업무는 매우 적극적인 관심하에서 실시되고 있다.

다수 기업이 ‘중국창조’ 라는 의미를 깊게 새기고 있음에 따라 R&D 자금과 특허제품 생산량 모두 상대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청도시 기업지식소유권 자주 개발 능력 향상을 촉진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43개 조사 기업 중 2003년 기업이 연구개발한 경비는 작년보다 6.41%증가, 지식소유권 업무와 관련한 특허제품 판매액, 자주개발 특허제품 판매액이 각각 11.87%와11.93% 증가하였다.
특허제품 판매액은 제품 판매 수입 비중 28.8%에서 29.7%상승하여 양호한 발전추세를 보여주었다.

한편 지식소유권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도 충실해지고 있다.
43개 기업 중 기술인원이 33,711명으로 평균 각 기업 기술인원이 784명으로, 2002년 말 국가에서 8개 성, 시에서 샘플 조사한 각 기업의 평균 기술인원 523명의 절대수치를 윗돌고 있다.

43개 기업의 각 평균 기업 등록 상표는 26건-40건 사이이며 2002년말 국가에서 8개성시 샘플 조사한 매 기업 평균 10건 보다 훨씬 높았다.

시 특허국의 최신자료 통계에 의하면 우리 청도시는 2003년까지 특허수여권 량은1,490건, 전 성에서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발명 특허 신청량은 작년보다 34.4%증가, 발명 특허 수여권량은 작년보다 171.1%증가하였다.

‘중국창조’ 일부 문제에 봉착

기업이 시장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주동적이 되려면 과학기술연구방면의 투자로 개척 가능 시장의 “자유지식소유권’을 소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43개 기업 중 연구개발 자금이 제품판매수입 비중 5%를 넘는 기업이 6개 기업에 불과하여 기업수량의 14%를 차지하며, 이는 평균 3.7%로 국가 규정과 국제 사례의 5% 수준보다 현저히 낮은 현실이다.
이는 세계 500강의 공업형 기업의 평균 10% 좌우 투자와 비교하였을 때 더욱 큰 차이가 난다. 투자 부족은 ‘중국창조’가 봉착한 가장 시급한 문제이다.

청도시 조사기업의 특허 지표는 주로 4가지 방면에서 언급된다. 즉 국외특허, 중국특허(국내특허), 저작권(소프트웨어), 상표, 그리고 중국특허에서 다시 발명, 실용신형과 외관설계 3가지 사항으로 분리된다.
발명은 특허에서 기술함량이 가장 높은 핵심항목이며 실용신형과 외관설계는 주로 개조 변화, 완벽과 융화흡수에 포함된다.
국외, 특히 일부 경제발전 국가는 특허 방면에 ‘발명’에 대해서만 통계관리를 진행한다.
이번 43개 기업조사 통계의 일부 수치를 보면 ‘국외 특허’, ‘발명특허’의 수량이 비료적 적은 편이고 기타 ‘국내특허’, ‘실용신형’과 ‘외관설계’ 이 3가지 방면의 특허등록이 비교적 많은 편이다.
이러한 현상은 청도시 핵심 경쟁력인 자주 지식소유권의 수량이 많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이며 지식소유권 특허 구조를 조정할 필요가 있고 특허의 훈련발전은 당연히 경쟁력이 강한 방향으로 기울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한다. 이것은 ‘중국창조’가 봉착한 두번째 과제이다.

한편, 비록 자주지식소유권이 있지만 생산능력과 규모를 보유한 기업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창조’가 풀어야 할 세번째 과제이다.
43개 기업 중 특허 생산능력을 갖추고 제품 판매액 창출이 가능한 기업이 24개로 55.8%차지하여 작년보다 2개의 기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자주 개발 특허 제품 판매액 기준을 갖춘 기업이 18개로 41.86%를 차지하고 있으며 작년보다 1개 기업이 줄어든 것이다.
또한 기술 양도 수입이 있는 기업이 2개로 그 거래액도 높지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수 기업은 비법률적인 수단으로 지식소유권 분쟁을 해결한다.
이는 ‘중국창조’가 봉착한 네번째 과제이다.
43개 기업 중 ‘협상해결’ 방식을 선택한 기업이 60.5%를 차지하고 ‘사법경로’와 ‘행정경로’를 선택한 기업이 각각 27.9%와 11.6%를 차지한다.
‘중국창조’가 봉착한 다섯번째 문제는 기업 지식소유권업무에 어려움이 많고 전략적 실행이 적은 것이다.
기업은 지식소유권에 있어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면 특허신청 순서가 복잡하고, 수속 기간이 길며 특허수속 비용이 매우 높다.
권리 침해 상황에서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직원들의 법률 개념이 약하고 기술 기밀 의식이 부족하여 특허 신청에의 적극성이 높지 못하다.
지식소유권 특허 관리 인원의 부족으로 유효한 지식소유권 조치를 제정, 실시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기업의 지식소유권 신청의 자발성에 영향을 끼치며 30.2%의 기업이 지식소유권 전략을 실시할 수 있음에도 실행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청도로 하여금 더욱 많은 ‘중국창조’를 소유

현재, 이미 많은 기업들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기업의 가장 큰 기반이 되는 경쟁력은 자주지식소유권 즉 원시적 기술창조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기업은 오로지 ‘중국제조’를 벗어나 ‘중국창조’로의 발전을 이루어야만이 경제의 최고봉에 설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않된다.
따라서 청도시 기업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기초로부터 시작하여 적극적인 창조활동과 특허 신청, 지식소유권보호를 강화, 특히 상업기밀을 보호, 특허보호를 결합하여 모방과 침해행위를 사전에 방지해야만 한다.

조사 대상인 43개 기업의 상황으로 미루어 보면 현재 청도시 기업은 충분히 지식소유권의 정보를 이용하여 기업지식소유권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만 한다.
즉, 본 기업 기술연구와 개발 관련 특허 자문 창구, 특허 자문검색 시스템을 설립함과 동시에 국가지식 소유국의 공공 특허 문건 데이터 뱅크를 충분히 이용하여 특허 검색 서비스를 능숙하게 다둘 줄 알아야 하며 특허 자문을 기업항목 투자논증, 연구개발과정, 특허신청결책과 특허보호관리 등 각각 항목에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제의 글로벌 시대를 이루는 오늘날, WTO의 새로운 구성원으로서 중국기업은 전세계를 향한 도전에 당면하였으며 현실적인 투자가 없으면 효과를 창출해 낼 수 없다.
때문에 기업은 마땅히 연구개발자금과 지식소유권관리자금의 투입을 증가하여 전문 항목에의 특허관리, 상표경비 등의 부문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청도시의 기업조사팀의 조사 중 청도시 기업들은 특허관리 등에 있어 정부에 아래와 같은 몇가지 건의사항을 제출하였다.

첫째, 지식소유권 선전, 훈련, 교류 및 지도업무 강화, 특히 기업 영도의 특허 의식 증강, 수준 향상으로 기업 지식소유권 업무 수준 향상, 지도, 지원과 후원을 아끼지 말것이며 국내외 성공기업의 선진적인 경험 교류, 학습을 통하여 기업의 지식소유권 보호 능력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심사주기 단축, 신청 수속 간략화 상응 비용 감소로 기업의 특허 신청에의 적극성을 유도 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는 기업의 지식소유권에 대한 보호가 타당해야 하고 특허 행위의 침권, 위조, 도용을 엄격히 관리하여 특허권리인의 권익을 확실히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네번째는 대대적으로 특허 전문 시장을 교육, 발전시키며 전문인재를 훈련시켜 기업을 도와 전문기술개발과 실행의 자금 결핍과 특허 유통에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나아가 보험 융자시장과 지식소유권 시장의 창립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한다.




청도일보(靑島日報)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