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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중국법률   
가옥세조례(대조) [조회수 : 794 회]
중화인민공화국 가옥세잠행조례

제1조 가옥세는 시현건제진()과 광산구역에서 징수한다.
제2조 가옥세는 재산소유권자가 납부한다. 재산소유권이 전인민의 소유인 경우 경영관리단위가 납부하며, 재산소유권에 저당권을 설정하였을 경우에는 저당권자가 납부한다. 재산소유권자나 저당권자가 가옥소재지에 없거나, 소유권이 확정되지 않고 저당권관련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옥의 대리관리자 또는 사용자가 납부의무를 진다.
전항에서 열거한 재산소유권자, 경영관리단위, 저당권자, 가옥의 대리관리인 또는 사용자를 모두 납세의무자(이하 납세자라 한다)라 한다.
제3조 가옥세는 가옥의 원가에서 1차로 10%30%의 공제를 한 잔액에 따라 계산납부한다. 구체적인 공제폭은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가 결정한다.
가옥의 원가가 없을 경우에는 가옥소재지 세무기관이 동종가옥을 참고하여 심사결정한다.
가옥을 임대할 경우에는 임대수입에 근거하여 가옥세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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