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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기관리규정 [조회수 : 1672 회]
제1장 총칙
제1조 원산지표기관리업무를 강화하고 원산지표기를 규범화하며 생산자, 경영자와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수입, 수출상품검사법》 및 실행조례, 《중화인민공화국수출화물원산지규칙》등 관련법률법규와 WTO의 《원산지규칙협의》 등 국제조약, 협의규정에 근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규정은 원산지표기의 신청, 평가심사, 등기 등 원산지표기의 인증과 관리업무에 적용된다.
제3조 국가출입국검사검역국(이하 국가검사검역국이라 약칭함)은 전국 원산지표기업무를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원산지표기관리방법의 제정, 조정진행과 관리감독을 책임진다. 국가검사검역국이 각지에 설립한 출입국검사검역국(이하 검사검역기관이라 약칭함)은 관할구역내의 원산지표기신청의 접수, 평가심사, 등기와 관리감독을 책임진다.
제4조 본 규정을 원산지표기라고 칭하는 것에는 원산국표기와 지역표기도 포함된다. 원산지표기는 원산지업무와 불가분의 관계이다.
원산국표기는 한가지 제품을 지시하거나 어느 국가 혹은 지역에서 유래되어 쓰이는 표식, 라벨, 표시, 문자, 도안 및 산지와 관련되는 각종 증서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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