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이 발생한 중재조항의 사례를 살펴본다 1.”이 계약으로부터 또는 이 계약과 관려하여, 또는 이 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당사자 간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의견차이는 양당사자는 우호적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고, 협의해결이 안되면 조정을 통하여 해결하고 조정해결이 안되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해결, 중재해결이 안되면 피고인 소재지 법원의 소송을 통하여 해결한다.
분석:상기 분쟁해결조항은 겉보기에는 분쟁해결방법에 관하여 빈틈없이 약정한 것 같다. 그러나 상기 분쟁해결조항은 소송을 배제하지 않았다는 원인으로 중재합의는 무효로 판정되고 중재를 통한 신속한 분쟁해결은 기대하기 어렵다. 2.”이 계약으로부터 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또는 이 계약의 블이행으로 인하여 당사자간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의견차이는 대한민국 서울의 대한상사중재원 또는 북경의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워원회에 제기하여야하며 동 판정은 최종적으로 쌍방 당사자를 구속한다.
분석:상기 분쟁해결조항에서는 중재기관을 복수 병존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나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를 달리하고 경비도 많이 들며 상반된 판단을 할 수도 있는 두 개의 중재기관에 중재신청을 한다는 것은 당사자 의사에 맞지 않다.
따라서 상기 중재조항과 관련하여 계약체결 당시 당사자들이 가졌던 의사의 핵심적인 부분은 “분쟁을 중재에 회부하여 동 중재판정을 최종적이고 구속적인 것으로 닫아들인다”에 있다고 보아야 하며 이는 당사자에 의하여 중재 절차가 개시되면 타방 당사자는 이에 응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표시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사법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상거래는 경우에 따라서는 시간을 다투는 경쟁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기서 발생하는 분쟁 또한 신속하게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 과재가 되고있다.
상기와 같은 중재조항은 후일 중재절차에서 불필요한 다툼과 지연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명백히 약정할 필요가 있다. 3.;”이 계약으로부터 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또는 이 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당사자 간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의견차이는 대한상사중재원이나 서울민사방법원 중 “갑”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해결한다” 분석:상기 분쟁해결조항은 “갑”이대한상사중재원을 지정한다면 중재기관에 대한 선정이 분명해지지 않으냐 라는 가능하지만 역시 소송을 배제하지 않았다는 원인으로 중재합의를 무효로 심지어는 관할법원에 대한 약정 역시 무효로 판정하고 심지어는 관할 법원에서 소송을 받아들인 사례가 있다.
중쟁합의가 분쟁해결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중재지 중재기관 적용할 중재규척 내지 준거법 판정결과의 최종성과 집행가능성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 두는 것이 당사자 간에 피차 유리하다. 참고로 아래에 중국의 중국국제무역중재위원회와 대한상사중재원 그리고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와 대한상사중재원이 체결한 상사중재협정에서 권고하는 표준중재조항을 예시한다.
1.중국국제경제무역중제위원회에서 권고하는 표준중재조항: “이 계약으로부터 또는 이 계약과 과련된 모든 분쟁은 중국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북경총회(상해분회)의 중재신청서 현행 유효한 중재규칙에 의하여 중재한다. 중재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당사자 쌍방에 대해 구속력을 가진다.” 2.대한상사중재원에서 권고하는 국제표준중재조항 “이 계약으로부터 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또는 이 계약의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의견차이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규칙 및 대한민국 법에 따라 중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중재인에 의하여 내려지는 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당사자 쌍방에 대해 구속력을 가진다.
3.대한상사중재원에서 권고하는 신청인 국가 중재기관을 이용하는 표준중재종항: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신청인의 국가에서 중재로 최종 해결한다. 만일 신청인이 한국기업인일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에서, 만일 신청인이 중국기업인일 경우 중국 국제경제무역재위원회에서 진행한다.
4.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와 대한상사중재원은 1992년12월15일에 상사중재협정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거래당사자가 이 상사중재협정에 따르기로 합의하면 중재협정의 내용에 따라 중재지 등이 자동으로 결정된다.이 중재협정에 의하면 중재장소는 당사자간의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피신청인의 영엽소가 있는 국가로 한다.
피신청인이 한국의 자연인 또는 법인일 경우, 중재는 서울특별시에 있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에 따라 대한상사 북경에 있는 중국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의 중재규칙에 따라 동 위원회에서 거행된다. 중재협정에서 권고하는 표준중재조항: “이 계약으로부터 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 논쟁 의견 차이는 대한상사중재원과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간의 중재협정에 의한 중제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최종적인 것으로 계약의 양당사자를 구속한다.
유의할 점은 상기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권고하는 신청인 국가 중재기관을 이용하는 표준중재조항과 중재협저에서 권고하는 표준중재조항을 이용하면 중재기관이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당사자가 지정한 계약상의 준거법이 중재지의 법이 아닐 경우에는 의외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왜냐하면 중재국법을 임의로 적용함으로써 계약 체결 시 당사자가 의도했던 법률효과와는 다른 결과가 야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양 당사자가 상호 위약하는 경우 서로 상대방 국가의 중재기관에 신청해야 하는 원인으로 양국의 중재기관에서 중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되어 신속한 분쟁해결에 불리할 수 있다. Ii:중재에 의한 분쟁해결방법인 장점(소송에 의한 분쟁해결방법과 비교) 1.중재판정과 법원재판의 집행문제 국제상거래에 있어 분쟁해결방법을 선택할 때 법원판결 또는 중재판정의 집행이 우선적으 로 고려해야 되는 요소이다.
만일 법원판결과 중재판정이 강제 집행할 수 없다면 이는 마무런 가치가 없을 것이다. 중재판정은 당사자 일방이 이행하지 않을 때 상대방이 피 신청인 소재지의 중급법원 또는 피 신청인 재산소재지의 중급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외국법원의 판결은 중국에서 집행하기 어렵다.
중국법원은 중국과 민사사법상호협력협정을 체결했거나 관련 국제조약에 공동으로 기업한 국가의 법원판결만을 승인하고 집행한다. 상기 협정이 없고 국제조액에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의 원칙(상호주의)에 따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국법원의 판결을 포함한 외국법원의 판결은 중국에서 승인 및 집행을 한다는 것은 아주 힘들며 아직까지도 그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중국과 한국은 이미 “뉴욕협약”에 기업했고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와 대한상 사중재원은 중재협정을 체결하였기에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을 중국에서 집행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다. 중국법원에 지방보호주의 범람의 영향이 있기는 하지만 그 러나 대부분의 외국중재판정의 중국에서의 승인 및 집행상황은 양호한 편이다.
일례로 한국인들은 중국의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 때문에 중국기업과 계약을 체결할 때 쉽게 한국법원에서 소송하는 것으로 약정하는데 채무자가 중국기업인 경우에는 성절하더라도 한국법원의 판결을 중국에서 강제 집행할 수 없고 중국법원에 기소하려고 해도 계약상에 소송관할지를 한국으로 약정했기에 제소할 수도 없는 궁지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2.중재판정과 법원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서운제 중국의 중재기구는 국제 중재기관인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와 국내중재기 관인 각 성 및 큰 도시에 설치한 중재위원회가 있다. 국내중재위원회가 국제중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중국 중재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현실적으로 중재위원회가 국제중재사 건을 중재한 사례가 있지만 중재위원회의 경우 지방 인민정부가 조직하도록 하고 있어 아직도 관료적 성질을 띠고 있는 것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국제상회 내에 설치되어 있는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는 상대적인 민간단체로 행정권력과 예속관계가 없고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또한 중재법은 중재원에 대하여 비교적 엄격한 자격요건을 규정함으로써 실제로 중국접원 판사들의 평균 수준보다 중재원들의 업무능력이나 자질이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판사는 법원에서 임명하므로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판결을 내릴 수도 있 으나 중재는 당사자 스스로 전문가 (엔지니어 회계가 등)를 중재인으로 선정할 수 있어 분쟁 당사자들은 보다 신뢰성과 공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중국의 법원은 이론사에서는 행정권으로부터 독립된다고 하지만 법원의 인사권과 재정권 이 행정기관에 속해 있는 한 법원에서 지방의 이익만을 보호하는 지방보호주의 현상이 비일비재로 존재하고 진정한 독립성은 기대하기 어렵다. 판사도 종신제가 아니므로 법원이나 법원원장 또는 부장판사로부터 간섭을 받게될 가능성이 커서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이 약하다.
최근 사법개혁을 통하여 점차 독립성과 공정성이 회복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문제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중재기관 특히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워원회(CIETAC)의 국제 중재에 있어서는 인민법원의 경우와 비교할 때 행정권으로 부터의 간섭이 훨씬 적고 중재인은 자신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독립하여 판단하며 자신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중재판정에는 서명하지 않을 권리가 있기에 그 점에서 중재판정이 법원의 판결보다 공정하다고 인식되는 예가 많다.
3.분쟁해결의 신속성문제 중재기관에 따라 중재 소요시간에 대한 규칙은 상이하다.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자위원회의 중재규칙에으하면 중재 소요기간은 중재판정부 구성일로부터 최장9개월이다.
중재는 1재 종국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어 중재판정은 분쟁 당사자 간에 있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구속력이 있고 당사자는 효력이 발생한 중재판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다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그러나 소송의 경우에는 1심의 소송기간은 6개월 법원장의 허가를 받아6개월 연장가능 상급법원의 허가를 받아 또 연장 가능하다.2심의소송기간은 3개월이고 2심 법원원장의 허가를 받아 또 연장 가능하다. 이로 인하여 복장한 소송사간은2~3년 걸리는 경우가 보편적이다. 특히 중국의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국제 사건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위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중국에서의 중재는 소송보다 송요시간이 많이 단축된다. 신속성 을 극대화기 위하여 중재는 집중 심리로 심리 횟수를 줄이고 심리 자체의 소요시간도 단축하여 진행함으로 분쟁의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다.
4.중재판정과 법원재판의 공개성문제 중국의 중재법에 의하면 중재는 비공개 심리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중재심리는 당사자 간의 분쟁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공격, 방어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데 있다. 따라서 당사자가 허락하지 않는 한 사건과 무관한 제3자의 심문과정 참여를 허용하지 않으며 그 절차도 공개하지 않는다. 그러나 소송은 오히려 공개 재판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즉 국가비밀과 사적인 비밀 및 중국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만 비공개로 재판한다. 상업비밀에 관련된 사건을 당사자가 비공개 재판을 신청 시 비공개로 재판할 수 있다. 단 당사자는 반드시 소송사건이 사업비밀과 관련되어 있음을 증명해야 하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이는 소송이라는 분쟁 해결방법을 택한 댕사자에게도 또 하나의 부담이기도 하다. 중국법은 상업비밀의 개념에 대한 명분 규정이 있다. 당사자가 비밀을 유지하고 싶지만 법률상 상업 비밀의 조건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 공개재판을 원칙으로 하는 소송보다는 비공개심리를 원칙으로 하는 중재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산동덕형법률사무소 서창영 변호사 제공)) |